자기 명의의 서증의 인부

⑨ 자기 명의의 서증의 인부

제출된 서증이 인부를 할 상대방 자신 명의의 문서일 때에는 '부지'라는 인부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성립인정' 또는 '부인'으로 인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라고 인부할 때에는 재판장은 그 문서에 기재된 서명이 그 자신의

것인지 및 그 이름 옆에 찍힌 인영이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석명하여야 하고, 만일 그 서명이나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라면 서증

제출자에게 입증을 촉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712 판결). '부인'이라고 인부할 때에도 서명 또는 인영의

진정 여부를 석명하여 서명 또는 인영만은 인정하는 취지인지 여부를 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서명이나 인영부분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인'의 기재는 하지 않고 다음 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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